2003.02.10 17:56

안녕하세요. tjrrlrla690 님, 한국노총입니다.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집단에 대하여 취업을 규제하는 법령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의 종류, 업무의 특성에 따라 회사의 취업규칙에 입사조건을 정해두고, 그 조건에 맞는 근로자만를 선발하는 절차를 거쳐 취업시키는 것은 가능하며, 그것 자체로는 직업선택의 자유, 또는 취업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jrrlrla6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수고좀 부탁합니다.
> 1.법에서 취업을 규제하는 5가지가 있다는데 정확히 다 는 알지 못 하기에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 (예 : 정과자,공무원 ,사업가, 그리고 2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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