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8:05

안녕하세요. yami9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경력증명서를 써줘야 하는 사업주가 없다면 난감한데요.. 새로운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가 단순히 이전의 회사에서 얼마나 고용되었는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용보험등의 가입기간을 인정하겠다고 한다면, 고용안정센터에 귀하의 피보험자격확인신청(취득 및 상실에 애한 확인)을 하여, 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를 사업주에게 제시하거나 고용보험의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회사측이 요구하는 서면이 구체적으로 자격확인에 대한 통지서인지 아니면 보험료 납입영수증인지 확인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ami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게 되어 경력증명서가 필요한데
> 제가 다니던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본국으로 철수를 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
> 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고용보험 증명서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 '고용보험 증명서'는 어디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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