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7:48

안녕하세요 hmh1613 님, 한국노총입니다.

병역특례병도 그렇지 않은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퇴직금산정에 있어서도 병역특례가 아닌 근로자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한 회사내에서 병역특례병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식과 다른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을 달리 적용하면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그러한 차별적인 퇴직금제도는 무효이며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mh161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병역특례병의 만기근무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산정은 다른사원과 같이 하나요 아님 퇴직금이 없나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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