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0 18:09
안녕하세요 sbloveo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 정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임금일방공제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임금의 일정부분을 미지급하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하여 지급치 않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될 수 있는 명분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2. 사업주가 귀하의 일방퇴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은 위와는 다소 다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체결되듯 합의에 의해 해지되는 것이 원칙인데,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에 따라 일정한 업무상의 손해금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금을 청구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특별한 절대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체크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손해금의 발생없이 단지 손해를 입었다는 추측만으로 손해금의 청구는 불가합니다.
2) 회사가 주장한 손해금에 대해 귀하가 이를 당장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부의사를 표시하면 회사는 귀하를 상대로 손해금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이고, 이에 대해 법원은 적절한 손해금을 결정해줄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명한 손해금만을 배상하면 됩니다. (다만, 귀하가 사회경험이 미숙한 아르바이트라는 점, 퇴직과정에 대한 상호이해의 부족으로 일어난 손해금에 대해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판례가 극히 드물다는 점, 설령 손해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귀하의 임금수준, 아르바이트인점을 감안하여 극히 경미한 금액에 대한 손해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업주가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즉, 법적으로 손해금의 청구는 가능하지만, 소송비용과 시간등을 감안할때, 사업주로써 실익은 없습니다. 단지 귀하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3) 귀하의 퇴직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체결 당시 약속한 사항(근로시간, 대우,임금,기타 약속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퇴직하는 문제라면 회사측은 귀하에 대한 손해금청구의 권한은 없으며 귀하의 일방적인 퇴직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바("근로계약 당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정당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일하게 될때 약속한 사항과 그러한 약속한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 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후 노동부 진정과정에서 또는 만약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과정에서 이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판사에게 설명하면 회사측은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3.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재차 독촉하시고 이러한 독촉만으로도 사업주가 지급치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춘천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bloveoh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전 춘천의 한 음식점(직원 7명)에서 2003년 1월 24일~2월 6일 까지 알바를 헸습니다.
> 시작하기전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14시간 일하는 걸로 한 달 90만원을 받기로하고
> 일을 시작했습니다.
> 거기게 첫달에는 월급에서 25만원을 제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이유는 한달 월급받고 말없이 안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라나..
> 암튼 그런걸 방지하기위해서니까 말하고 그만둘때 대신 25만원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받을거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 그러던중 2월 7일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 그런데 알바비를 새로운 알바생구하는 광고비,그리고 5일간의 수습기간(?)을 뺀 나머지를
> 준다는 겁니다.
> 그래서 나는 말없이 안나오는것도 아닌데 일한건 다달라고 했더니
> 알았다면서 사장은 대신 13일치 알바비 다주는 대신 자기도 나때문에 생긴 피해보상청구를 한답니다.
>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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