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전 춘천의 한 음식점(직원 7명)에서 2003년 1월 24일~2월 6일 까지 알바를 헸습니다.
시작하기전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14시간 일하는 걸로 한 달 9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게 첫달에는 월급에서 25만원을 제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한달 월급받고 말없이 안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라나..
암튼 그런걸 방지하기위해서니까 말하고 그만둘때 대신 25만원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받을거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2월 7일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그런데 알바비를 새로운 알바생구하는 광고비,그리고 5일간의 수습기간(?)을 뺀 나머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없이 안나오는것도 아닌데 일한건 다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면서 사장은 대신 13일치 알바비 다주는 대신 자기도 나때문에 생긴 피해보상청구를 한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 춘천의 한 음식점(직원 7명)에서 2003년 1월 24일~2월 6일 까지 알바를 헸습니다.
시작하기전 12시부터 새벽2시까지 14시간 일하는 걸로 한 달 90만원을 받기로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게 첫달에는 월급에서 25만원을 제외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한달 월급받고 말없이 안나오는 사람이 있어서라나..
암튼 그런걸 방지하기위해서니까 말하고 그만둘때 대신 25만원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나중에 받을거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던중 2월 7일에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해서..
그런데 알바비를 새로운 알바생구하는 광고비,그리고 5일간의 수습기간(?)을 뺀 나머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말없이 안나오는것도 아닌데 일한건 다달라고 했더니
알았다면서 사장은 대신 13일치 알바비 다주는 대신 자기도 나때문에 생긴 피해보상청구를 한답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