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11 11:48
안녕하세요. hersu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 또는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을 확보케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립교사임용시 1차 합격자에 대한 연수가 공립교원임용절차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 근거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보고, 의무지워진 사항이라면 사립학교와 근로계약관계에 놓여 있을지라도 학교측은 그 활동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활동에 필요한 시간만 확보케하면 될 뿐 임금지급의무까지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수과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단지 교원으로 채용하는 행정절차에 불과한 경우라면, 공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저희 상담소는 교사임용에 관련된 법령까지 섭렵하고 있지 못한 관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니다. 이 사항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받을 수 있을리라 생각됩니다.)

2. 어쨌든, 우선은 "사직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공의 직무이든, 공의직무가 아니든 근로자로써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불가피한 것었음이 참작되고, 설사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였다하더라도 단지 3일의 결근을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동일한 상황의 다른 동료근로자에게는 타학교로의 임용시간을 보장해주면서 유독 귀하에 대해서만 시간보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만1년 이상의 기간을 몇 일 앞둔 상황에서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학교측의 얇팍한 술수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3. 문제는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학교측이 귀하를 일방적으로 해고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그와 같은 이유로 귀하를 해고한다면 "해고가 부당하다는 싸움"으로써 노동위원회에 1) 원직복직, 2)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지급 의 취지를 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계약만료일이 2월 28일이므로, 그 이후 귀하와 학교측 사이에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구제신청에 대한 심리기간 중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면 그 시점에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했던 신청취지중 원직복직부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소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법원에 근로계약 종료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 판결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해고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는 판결을 얻는다면, 그 기간동안의 임금지급을 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의 근속이 인정되어 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다소 소요되므로 근로자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ersu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말로 수고 많으십니다.

> 의미있고, 뜻깊은 일들을 하시는 수고로움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 먼저 상담에 임하기 전에 많은 관련 사례들을 훓어 보았지만,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누가 옳은지 판단하기가 힘들어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
> 1. who
> : 고용주인 성덕여자상업고등학교(서울강동교육청 산하의 태평양학원이라는 법인인 사립 학교. 이하 "학교")가 피고용인인 허선(2002.3.1 ~ 2003.2.28[1년] 계약의 기간제 교원. 이하 "기간제 교원")에게

>
> 2. when
> : 2003년 2월 6일(겨울 방학 개학일)>

>
> 3. where
> : 교사의 주 노동 현장인 학교의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실에서

>
> 4. what
> : 2003년 2월 10일 부로 사직원을

>
> 5. how
> : 서면으로 제출하라는 통보를 하였다.

>
> 6. why
> : 기간제 교원인 허선은 2003.2.28에 1년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2003.3.1에 재계약에 임할 수 있겠냐는 학교의 물음에 2002년 12월 중순 경 구두로 수락 의사를 밝히고 12월 26일 전화상으로 재계약 확정 여부를 학교로부터 통보받았다.
> 그러던 중 2003년 1월 중순 경 경기도 공립임용시험 1차 합격 소식을 주변에서 접한 학교는 허선에게 최종합격되면 빨리 보고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바, 개학 하루전인 2003년 2월 5일 그 최종 합격 소식을 들은 허선은 다음날 2003년 2월 6일 개학일에 출근과 동시 학교에 통보를 하였다.
> 더불어 2003.2.10 ~ 2003.2.14 까지 5일간의 연수가 있어 해당기간 동안 정상 출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다.
> 참고적으로 이 기간동안 첫날인 10일은 오전근무후 조퇴 할 것이며, 12일은 학교 졸업식으로 비공식적 휴무일이며, 마지막 날인 14일은 오후 출근이 가능하였다.
> 이에 학교는 공식적인 공백이며 학교 수업 결손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계약서 상의 성실한 임무수행에 반하는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되므로 연수 개시일인 2월 10일 부로 권고사직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
>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허선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사직원 제출을 거부하였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동료 한 명은 사직원을 제출하고 떠났다.

>
> -------------------- 다 음 --------------------
>
> 1. 형평성의 논란
> : 타 학교(사립)로 정규 임용된 동료(역시 현 기간제 교원)는 그 임용을 위한 원서접수, 면접, 서류제출 및 인사 등의 사유로 인해 비공식적으로 발생한 공백에 대해 결근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공립 임용된 교사는
> 공식적 사항이라며 연수로 인한 수업결손을 불허하겠다는 것입니다.

>
> 2. 계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
> : 사용자인 갑 즉 학교 측에서는 을인 기간제 교원이 연수로 인해 수업결손을 발생케 하니 계약사항에 명시된 성실한 임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바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되어 사직원을 제출하라 합니다. 하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개인적 사유로 인한 무단 결근이 아닌, 국가적 부름을 받는 공식적 공백으로서 해석에 따라 공가적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병가(계약서에서는 인정)와 같은 불가항력적 요인으로서 을은 계약사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
> 3. 공공 기관으로서의 역할
> : 학교는 공립과 사립이 존재합니다. 사립의 대다수가 국가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일 진데, 어찌 그 공공의 성격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립학교법에 의해 법인 측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는 하나 국가보조금의 주역으로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이 비로소 진정한 주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타 기관의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가 퇴직금 지급을 않기 위해 계약 만료를 보름여 앞두고 강제 사퇴를 요구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처사라 하기 어렵습니다.

>
> 4. 연수에 대한 보상
> : 단순히 연수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기교육청(국가)의 임무가 다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 연수로 인해 발생하는 기 직장에서의 사퇴는 급여의 일부 및 퇴직금 수령 불가라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단지 그 3일 때문입니다. 연수 일정은 5일이지만, 개시일 오전과 종료일 오후는 학교로의 정상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또한 3일 중 하루는 비공식적 휴무일로써 학교 졸업식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합니까? 학교 또는 국가가 아닐까요? 을인 당사자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도덕적이며,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
> ☆ 행정의 기본이 효율과 경제성일 수 있습니다. 비단 행정 뿐 아니라 모든 경영, 국방, 치안 등이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 집행에 있어서는 공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행정편의적 집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성격상 법인에 고용된 종업원으로서 해당 법인의 발전과 개인의 직업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소속 법인에 유리한 쪽으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저 또한 그러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니까요.... 허나 이 집행에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문제가 된다면,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사법기관일 것입니다. 과연 어느 측이 현행 법상 정당한지 따져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
> 서로의 주장이 맞다고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입장의 변화 없이 또다시 대화를 갖는다면, 바람직한 방향 보다는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양보가 없는 한 서로 감정만 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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