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4:40
안녕하세요. pooh201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버지의 병환으로 귀하의 간호가 30일 이상 필요하여 사직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관계는 아버지와 귀하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 아버지가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그리고 귀하와에 다른 친인척들은 간호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대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상담사례는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oh20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4일부로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그회사는 1년 8개월가량 다닌거구요...
>
> 회사에 사직서를 낼떄 아버지 진단서까지 첨부를 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
> 아직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않아서..고용안정센터에는 가지않았습니다..
>
> 그런데 글을보다보니 고용안정센터에갈때도 아버지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
> 그럴라면 병원서 다시 띠어와야 하는데...ㅡㅡ;;;
>
> 그리고 동생과 어머님의 재직증명서도 같이 가지고 고용안정센터에 가야 하나요??
>
>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 진단서 첨부해야한다면 혹시...사본도 가능한지요...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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