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e5312 님. 한국노총입니다.
만약에 귀하께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원직복직과 아울러 해고된 날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한 월급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see53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6월14일부터 용인휴계소 냉면집에서 근무 하였는데 6월30일 부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때 봉급을 11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봉급도 17일을 일하였는데 54만원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봉급도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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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귀하께서 부당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을 함과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 진다면 원직복직과 아울러 해고된 날 이후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한 월급 중 지급받지 못한 부분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써 6개월을 계속근로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명분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당해고 해결방법을 참고하세요.
see531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6월14일부터 용인휴계소 냉면집에서 근무 하였는데 6월30일 부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때 봉급을 11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봉급도 17일을 일하였는데 54만원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봉급도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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