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월14일부터 용인휴계소 냉면집에서 근무 하였는데 6월30일 부로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때 봉급을 11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봉급도 17일을 일하였는데 54만원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봉급도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뚜렷한 이유도 없이 말이지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갈때 봉급을 11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봉급도 17일을 일하였는데 54만원 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봉급도 추가로 더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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