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7:08

안녕하세요 ls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의 사규등에서 대기발령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도 보직을 받지못한 근로자는 자동퇴직처리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대기발령후 자동퇴직문제'의 효력은 징계성의 대기발령(근무성적,업무실적,직원감독능력 등이 불량하여 대기발령하는 등)한 다음 자연퇴직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의 견해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대기발령은 해고에 준하는 무거운 징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므로 대기발령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해고사유가 해당하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징계성의 대기발령이 정당성의 갖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자동퇴직처분 역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귀하의 경우는 위와같은 징계성의 대기발령이 아니라 단순한 조직변경이나 인사(적체)문제 등과 같은 회사측의 경영상의 사정 등에 따른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 대기발령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퇴직토록 처리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판단됩니다. 만약 '대기발령후 자동퇴직'문제가 아니라, 대기발령후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고의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기발령 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 정리해고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즉, 인원정리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의 정도와 대상자선정의 공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다만,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라는 사실만으로 해고우선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할것으로 판단됩니다.

3.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결정 및 원직복직명령이나 법원의 해고무효확정 이후에도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업무복귀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부당해고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여 강제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그러한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 회사의 고유권한인 노무수령권을 강제할 법적인 방법은 현재로써 없습니다. 다만, 해고일부터 (미래의) 원직복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있습니다.

4. 임금청구권은 우선 시간적으로 빠른 결정을 얻을 수 있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득하게 되면 당해 명령서를 증빙자료로 하여 회사측을 상대로 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해고무효의 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을 제기하시나 아니면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만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해고된 다음날부터의 '해고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지급받았을 수준의 금액'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s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대기업 50대 부장입니다
> 3개월전 팀장을 하다가 후배에게 팀장자리를 내 주었습니다
> 팀장에서 팀원으로 일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마땅한 일이 없습니다
> 그렇다고 허송세월만 보내기도 그렇고 퇴직하자니 두 자녀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 당장 경제적 부담이 갑니다
> 회사에서는 얼마전부터 퇴직위로금을 줄테니 자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사직서를 낼 입장이 아닙니다
> 고민끝에 상담실을 두두리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
> [참고사항]
> 현재 회사 인사규정에는 마땅한 보직이 없는자에 대하여는 3개월간 보직대기를 명할수 있으며
> 3개월 이후 총괄인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
> [질의1] 3개월 이후 회사에서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처분을 할수 있는지의 여부 ?
>
> [질의2] 해고처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지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시
> 회사는 당연히 원직에 복직 시켜야 되는지의 여부 ?
>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하여 최종 법원 판결을 받아야 하느지의 여부 ?
>
> [질의3] 임금 소급 결정 시기는(노동위원회 판결 아니면 행정소송 판결) ?
>
> [질의4] 부당해고 판정시 회사에 대하여 처벌 요구를 할수 있는지 있다면 수준은 ?
>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하겠습니까? 2003.07.15 523
【답변】 실업급여 수여가 가능하겠습니까? 2003.07.15 409
5월10일부터의임금이 연체되었습니다. 2003.07.15 417
【답변】 5월10일부터의임금(임금체불로 인한 사직과 실업급여) 2003.07.15 601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2003.07.15 354
【답변】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려면... 2003.07.15 530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03.07.15 346
【답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2003.07.15 363
산전후휴가! 2003.07.15 361
【답변】 산전후휴가! 2003.07.15 328
필독읽고 없어서 시급제에관해 질문드려봅니다... 2003.07.14 612
【답변】 필독읽고 없어서질문드려봅니다... 2003.07.15 558
실업급여와 작업기간... 2003.07.14 400
【답변】 실업급여와 작업기간... 2003.07.15 432
죄송합니돠..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2003.07.14 366
【답변】 죄송합니돠.. 다시 한번 부탁드릴께요?? 2003.07.15 340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2003.07.14 322
【답변】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겠다는... 2003.07.15 545
30215 및 30237 관련 2003.07.14 334
【답변】 30215 및 30237 관련 2003.07.15 295
Board Pagination Prev 1 ...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43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