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1:00

안녕하세요, han1037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려면 스스로 사직하여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까지는 근무하시고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은 이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십시오.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체적인 방법은 부당해고 해결방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an1037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공립)에 학교회계직원으로 근무중입니다.
> 처음에는 기사로 입사하였고, 그후에 학교사정에 의하여 교무보조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술자리에서 서무부장이 내일당장 사직서를 내라고 강요하였습니다.
> 술자리에서 그런지라 다음날 맑은정신으로 자초지종을 여쭈어봤더니
> "선생도 아닌데 매일 책만본다"는 어는 선생의 말을 대신하였고, 교장에게
> 임용권한이 교장한테 있으니 "짤라라" 라고 하였답니다.
> 그래서 교장은 뚜렷한 "명목이 없다"고 하였답니다. 여기까지는 서무부장이 저에게
> 한 말이었고, 저는 부지런히 일하고 짬나는 데로 책을 봤을 뿐입니다.
> 그 말을 들으니 근무할 맘이 생기지 않습니다.
> 아직은 근무를 하고 있지만 사직을 할 생각인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또한 사직을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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