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09:41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재단법인 직업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금이 4개월째 체불상태이며 학교가 임대료도 못내어 오늘내일 사무실이 폐쇄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재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임금체불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재단법인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도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16 368
【답변】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2003.07.18 429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2003.07.16 356
【답변】 실업급여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맡은바 업무의 변경에 ... 2003.07.16 1192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3.07.16 473
【답변】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립니다 2003.07.16 429
[퇴직금에대한문의] 2003.07.16 426
【답변】 [퇴직금에대한문의] 2003.07.16 392
연봉제 도입과 정리 해고에 대해 2003.07.16 424
【답변】 연봉제 도입과 정리 해고에 대해 2003.07.16 392
바로 밑에 글쓴사람인데요.. 2003.07.16 310
【답변】 바로 밑에 글쓴사람인데요.. 2003.07.16 339
기간이 너무 짧았을까요? 2003.07.16 346
【답변】 기간이 너무 짧았을까요? 2003.07.16 355
최저급료때문에 물러보께있는데요 2003.07.16 523
【답변】 최저급료때문에 물러보께있는데요 2003.07.16 574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5 556
【답변】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3.07.16 463
세금환급 받을수있습니까? 2003.07.15 507
【답변】 세금환급 받을수있습니까? 2003.07.16 414
Board Pagination Prev 1 ... 4339 4340 4341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