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09:41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재단법인 직업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임금이 4개월째 체불상태이며 학교가 임대료도 못내어 오늘내일 사무실이 폐쇄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단법인은 기본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기본재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 임금체불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어디서 들었는데 재단법인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도 들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원이 임금체불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30209 추가 질문요? 2003.07.15 343
【답변】 30209 추가 질문요? 2003.07.15 338
알고 싶습니다 2003.07.15 506
【답변】 알고 싶습니다 2003.07.15 399
휴직기간중에 상여지급? 2003.07.15 909
【답변】 휴직기간중에 상여지급? 2003.07.15 602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2003.07.15 351
【답변】 어떻게 하는게 좋을 까요? 2003.07.15 347
산전후휴가 사용에 관하여..... 2003.07.15 312
【답변】 산전후휴가 사용에 관하여..... 2003.07.15 342
부당해고를 하면서도 하던일을 완전히 마무리 하고 가라고 합니다. 2003.07.15 563
【답변】 부당해고를 하면서도 하던일을 완전히 마무리 하고 가라... 2003.07.15 579
31554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3.07.15 324
【답변】 31554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3.07.15 337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003.07.15 326
【답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2003.07.15 324
연봉제 퇴직금 관련 2003.07.15 455
【답변】 연봉제 퇴직금 관련 2003.07.15 507
퇴직금 산정시 교통비 산입여부 2003.07.15 531
【답변】 퇴직금 산정시 교통비 산입여부 2003.07.15 1291
Board Pagination Prev 1 ... 4342 4343 4344 4345 4346 4347 4348 4349 4350 435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