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6:16

안녕하세요, hchkye429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도산한 경우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도산을 해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을 해야 합니다. 회사의 도산에는 재판상 도산(파산, 화의, 회사정리)과 사실상의 도산이 있는데 사실상의 도산이란 중소기업 규모의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고,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실업급여의 신청은 고용보험료가 밀려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

3. 체당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받는 방법으로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여 지급하도록 압력을 넣는 방법, 회사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는 방법, 다른 채권자가 회사재산에 한 가압류 등에 편승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회사에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일 회사에 집행할 만한 재산이 있다면(동산, 부동산, 채권도 가능) 위와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hchkye42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본인은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전문건설업체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직원은 약 10명정도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2001년7월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급여를 5개월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얼마전 관리 이사로부터 회사의 존립이 어려울것 같으니 급여는 나중문제이고 당장 직장을 다른데 알아봐야하지 않겠느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도 당장 급여를 받기는 여려울것 같은데, 회사가 만일 폐업이나 도산을 한다면 지급받지 못한 급여및 퇴직금을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만일 고용보험료가 수 개월치 밀려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아직 이직은 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체당금 말고 다른방법으로 밀린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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