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3:01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4월 말일부터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받고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 때 사장님은 퇴직금은 물론 6월부터 9월까지 매달 월급의 50%씩을 위로 차원에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 회사 사정도 어렵고 해서 아무런 이의없이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퇴직금은 물론 약속한 위로금은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 인간 관계를 파괴하기 싫어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무슨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은 회사의 인간적인 정리도 다 소용없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돈만 하루 속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디 필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 고용보험에서 구직 수당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최성만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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