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4 16:27

안녕하세요, heydongh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상의 도산은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접수하여 신청서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근로감독관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하므로 사업주의 의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도산상태를 인정하면 쉽게 해결될 수는 있겠지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식적 요건
① 대상사업주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사업주인지,
② 인정대상사업주에 해당하는지,
③ 사업주가 당해사업을 1년 이상 행하였는지,
④ 신청자가 당해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인지 여부

2. 실질적 요건
① 사업활동을 정지하고 있을 것,
② 사업을 재개할 전망이 없을 것,
③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heydongh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 감사하구요 사실상의 도산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사실상 영업을 하지않고 영업장도 주소에만 있지 사실상 직원한명 없이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는데.. 4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현재 모두 퇴사한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상 도산이 사업주의 의지가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사실인가요?
> 사실상 도산으로 처리할때 사업주가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던데 그걸 안해줄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데 그런경우는 어떤경우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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