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09:13

안녕하세요. my-hod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2.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귀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 제57조의 월차휴가제도, 제59조의 연차휴가제도, 제71조의 생리휴가제도, 제34조의 퇴직금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법과 친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는 답변이 다소 어렵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32) 653 - 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y-hod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답변이 너무 어려워서 ,...
>
> 아무튼 만일 제가 근무한 학교에 주사 아저씨들을 포함해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
> 저희 강사들이 해고를 받아들이기로 한다면
>
> 연차수당, 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시간외 수당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
> 주 5일 근무였고, 시간외 근무도 많이 했었고, 연차나 월차, 생리휴가를 사용안했었거든요?
>
> 거기에 대해서 따로 계약도 없었구요
>
> 1년 계약직으로 계약 갱신해서 2년 5개월 근무했는데요~
>
> 퇴직금은 1년 근무 안하고 몇개월만 근무해도 주는건가요?
>
> 꼭 답변주세요~
>
> 그냥 해고 받아들이고 저 위 수당 포함해서 금전적인 보상만이라도 받고 싶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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