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rapbo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어떤 편의를 어떻게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시 "사용자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법이하의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병가의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근로자가 사직하지 않고 회사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적을 회사에 두고 있는 상태였에서 회사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당해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apbo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질문 드린 내용중에 회사에서 저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
>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
> 그런데 ... 다른 사이트에 상담한 결과는 회사에서 편의를 바준것이기 때문에
>
>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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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기가 2002년7월4일 부터 2003년 2월2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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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3년2월27일부터 8월15일까지 병가 구요... 기간은 1년이 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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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의 기간이 있는데도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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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편의를 어떻게 봐줬는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34조의 퇴직금제도는 강행규정이므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는 강제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사시 "사용자가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법이하의 근로조건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병가의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근로자가 사직하지 않고 회사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적을 회사에 두고 있는 상태였에서 회사의 승인하에 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당해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apboy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 질문 드린 내용중에 회사에서 저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
>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
> 그런데 ... 다른 사이트에 상담한 결과는 회사에서 편의를 바준것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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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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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기가 2002년7월4일 부터 2003년 2월26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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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03년2월27일부터 8월15일까지 병가 구요... 기간은 1년이 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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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가의 기간이 있는데도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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