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 드린 내용중에 회사에서 저의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 다른 사이트에 상담한 결과는 회사에서 편의를 바준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군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기가 2002년7월4일 부터 2003년 2월26일 입니다.
그리고 2003년2월27일부터 8월15일까지 병가 구요... 기간은 1년이 넘는것이죠...
병가의 기간이 있는데도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 다른 사이트에 상담한 결과는 회사에서 편의를 바준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회사에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군요...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기가 2002년7월4일 부터 2003년 2월26일 입니다.
그리고 2003년2월27일부터 8월15일까지 병가 구요... 기간은 1년이 넘는것이죠...
병가의 기간이 있는데도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