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1:21
안녕하세요. jure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신 상황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는지, 이전 회사에서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지급받았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와 최종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귀하가 "다른 곳을 알아보기 위해 사직한 것"이므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곤란할 것으로 보여지는 군요..

2.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3년 이내에 재취업하여 근무하는 도중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을 득하고 이직하는 경우 그 동안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총합산되어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ure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한달 전 첫번째 회사를 그만두었어요.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그사이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 직장이긴 했으나 문서를 정리하는 아르바이트식이였습니다. 하루에 얼마...
> 대학생들도 있고 결혼하 신 분들도 있고... 대학생들은 빼구 나머지 성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주었습니다.
> 아무래두 성인들은 오래 하니까,,,
> 저도 이번 6월달 월급을 처음 7월달에 받았는데 6월20일에 들어가서 8일 일한 급여 250000만원이 나왔습니다.
> 거기 고용보험이 조금 빠져나갔더군요...
> 이번에 제가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그 곳 일을 그만두려합니다.
>
> 이렇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때 계산되는 급여수당은 어느 회사에서 받은 금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 한달도 못다닌 회사의 급여의 평균50%를 받는건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았구 고용보험도 8일일한 것에 대한 한번 낸 두번째 회사꺼루 받나요...?
>
> 또한가지만 여쭤볼께요... 7월 18일경쯤 그만두게되면 7월달분은 8월1일날 나오는데 그때 고용보험금액이 빠져서 나오나요?
>
> 꼭 문의 답변 부탁드릴께요... 사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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