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7:52

안녕하세요 emija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정말 막막한 상황이군요...
법인회사의 경우, 임금지급의 주체는 회사 그 자체이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개인의 재산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거의 파산직전인 상황이고 회사의 재산이 없다면 더더욱 막막한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가 아예 파산이라도 되거나 아니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다면 최종3년치의 퇴직금과 최종3개월치의 월급여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거나 재개의 전망을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상황에서는 관계행정기관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새로운 자금원의 차단을 막아 빠른 시일내에 파산되도록 만드는 것이 체당금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중의 하나가 될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금을 받는 즉시 그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묶어두고 차후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판결을 받아 가압류한 대출금을 임금명목으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발행해준 지불각서나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 등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 회사발행 지불각서나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어야 법원이 가압류를 승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노동부 조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빠른 시일내에 노동부가 발생해주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두거나 아니면 노동부 진정사건을 원만히 합의하는 조건으로 회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나 회사발행 지불각서가 있어야 가압류가 가능하고 또다른 한편으로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mij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2000년 1월 2일 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 유엔아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벤처기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대출(5억3천)을 받아서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
> 전직원은 10명에서 자꾸 줄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
> 체불기간은 7개월 정도 입니다. 저 외에 다른 직원들도 약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 벤처기업의 특성상 직원들은 급여를 받이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 하지만, 사장이 급여도 못 주면서 매일 접대다 모다 하면서 대출만 받아서 생활을 하고, 현재는 정부자금은 물론 각종 대출금을 상황하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
> 채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돈이 생기면 준다고하면서, 자가용은 항상 타고 다닙니다.
>
> 회사는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 대출받은 돈 때문에 파산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
> 현재는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
> 채불임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하였지, 서류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
> 현재 대표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상태이고, 거래처에 갚아야 할 채무까지 합하면 약 10억정도가 됩니다.
>
> 직원들은 채불임금은 둘째치고라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
> 저희 대표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
> 대출을 해준 디자인진흥원, 산업자원부 등에서는 지금까지 이자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
>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에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
> 솔직히 급여는 포기한다고 해도, 저희 회사 대표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
> 요즘 억억하는 세상이지만, 나이 29에 10억이라는 빛을 지고도 저렇게 버졌이 다니면서 투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
> 어떻게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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