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5 14:19
저는 2000년 1월 2일 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유엔아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벤처기업으로 산업자원부에서 대출(5억3천)을 받아서 운영하던 회사입니다.

전직원은 10명에서 자꾸 줄어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체불기간은 7개월 정도 입니다. 저 외에 다른 직원들도 약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직원들은 급여를 받이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급여도 못 주면서 매일 접대다 모다 하면서 대출만 받아서 생활을 하고, 현재는 정부자금은 물론 각종 대출금을 상황하지 못하여 허덕이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채불된 임금에 대해서도 돈이 생기면 준다고하면서, 자가용은 항상 타고 다닙니다.

회사는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정부에서 대출받은 돈 때문에 파산신고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표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또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채불임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주겠다는 구두 약속만 하였지, 서류상으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대표는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상태이고, 거래처에 갚아야 할 채무까지 합하면 약 10억정도가 됩니다.

직원들은 채불임금은 둘째치고라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대표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출을 해준 디자인진흥원, 산업자원부 등에서는 지금까지 이자를 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기에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까요? 그냥 포기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솔직히 급여는 포기한다고 해도, 저희 회사 대표같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싫습니다.

요즘 억억하는 세상이지만, 나이 29에 10억이라는 빛을 지고도 저렇게 버졌이 다니면서 투자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는 변호사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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