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18 12:15

안녕하세요. fullra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행운의 열쇠를 지급하는 것은, 임금이라기 보다는 일회적인 포상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의 보험료 산정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특별보너스의 경우, 그 지급의 요건이나 수준이 취업규칙 또는 단협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에 의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과 관련된 노동자의 권리, 노동조합의 권리를 중심으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4대 보험 관리나 급여대장의 작성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군요. 보험료 산입에 대한 보자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fullra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근로자를 위하여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 저는 모회사의 인사관리를 맏고 있습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① 장기근속자 포상금(현물포함)에 대한 소득세외 4대보험 포함여부?
> (당사에서는 10년이상 근속자를 장기근속자로 설정하여 행운의 열쇠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포상금이 임금으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또 4대보험의 임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 ② ①과 동일한 질문으로 불특정 즉, 특별보너스(여름휴가비 포함)에 대한 소득세외 4대보험 포함여부?
> ③ ①,②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 ④ 급여대장에 기장/미기장한 경우 대외 규정상 해석 여부?
> ⑤ 이외 추가 질문입니다. ^^; 너무 궁금한게 많아서...죄송해요~ ^^;
> - 연봉제하에 소득세 및 4대보험 적용 실무
> - 소득세법 인하로 인한 보안해야할 부분
>
> 너무 무리하게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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