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주요 목적이자 생활의 근간이 되는 물적비용이 되므로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으로 이러한 임금이 안전하게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제42조)에서는 임금의 지불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전액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임금에서 특정금원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측에 돈을 빌려가서 갚지않았다고 한들 임금에서 그 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임금과 퇴직금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제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귀하의 임금에서 당해 비용을 공제하여 지급한다면, 미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사측이 공제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당황하지마시고 "월세와 관리비가 밀린 것은 사실이나 본인의 임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제이므로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계속해서 임금과 퇴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진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할인매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물어볼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할인매장에 저희 어머니께서 임대코너(수입품,악세사리)를 하고 계십니다.
>임대코너 계약서는 사정으로 인해 제 앞으로 되어 있구요.
>어쨌든 서류상 임대코너의 주인은 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월세와 관리비가 밀렸다고 제월급에서 월세와관리비를 50만원씩 뺀다고 하십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가 퇴사를 할때에는 급여,퇴직금에서 뺀다고 하시는데.....
>급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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