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이온피아라는 회사에서 2003.3.27부터 2004.7.25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회사를 다녔지만 이곳에서 월급이 3개월 체불 되면서 도저히 회사 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 퇴직하였습니다. 법령상 14일 이내에 체불임금 및 기타 금액을 정산토록 한 조항이 있는 것 같던데 아직 아무런 움직임이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퇴사한 직원은 2달이 되어가는데 아직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회사에서는 전화등도 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사정이라 써서 사직서를 제출 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부님(제가 부양중)께서 편찮으셔서 병간호와 임금체불이 퇴직의 이유였습니다.
고명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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