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m76 2004.08.04 10:33
토요휴무일을 무급휴일로 정하였을 경우, 토요근무자(오전9시~오후6시)에 대한
수당지급여부를 묻고자 합니다.(보통 월~금은 오전9시에서 오후6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
1. 일급을 지급한다.
2. 일급을 지급하고 초과3시간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보통 평일 근무시 초과수당을 3시간까지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3. 초과3시간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 지급한다.
4. 초과8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5.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만약 토요근무(9-6시)를 하고 그담주 평일(9-6시)에 휴무토록한다면 이때도 수당지급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꼭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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