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5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토요일 4시간 근무를 하나 8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4시간이 유급으로서 소정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을 참조하여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다음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서비스업을 행하는 기업이 월급제 근로형태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소정근로시간은 주6일 44시간(임금은 48시간분을 지급)이며, 월급여 계산은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월중 입사자에게는 일할계산(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음)으로 월급여를 산정 지급하고 있는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산정방법은?

(갑설) :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기준으로 하고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소정근로시간수 44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 12시간(토요일 4시간 근무외에 4시간 유급처리, 주휴일 8시간 유급처리)을 합산하여 56시간(44시간+12시간)이 될 것임.
- 따라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수는
56시간 ×365/7 ÷12월 ≒ 243시간이 됨.

- 다만 월급여 계산을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면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56시간 ×1/7 ×30 = 240시간이 됨.

(을설) :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소정근로시간수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주의 소정근로시간 44시간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수 8시간(주휴일 8시간 계산)만을 합산하여 산정함(토요일 4시간 근로외에 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4시간 유급처리하고 있으나 노사간에 특별히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44시간 + 8시간) × 365/7 ÷ 12월 ≒ 226시간

[회시]

○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없다면 시간급 산정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수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 의거 산정하여야 함.

○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없고, 1주
44시간 근로형태하에서 토요일에 근로하지 아니한 4시간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외의 유급처리 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누어 산정}하는 바 귀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326, 2000. 8. 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 많으십니다.
>금번에 질의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저희 단체의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근무형태는 이렇습니다.
>제20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토요일은 4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
>제25조 [월차 및 유급휴가]
>5) DAY TIME 근무자에 한하여 토요일 월차 사용시 1/2(반차 개념)을 인정한다.
>
>(2) 토요일의 경우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측에서는 토요일에 4시간을 근무하나 평일과 같이 8시간 근무한 때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 토요일 4시간 근무 이후 나머지 4시간에 대하여도 유급처리가 되고 있으니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이나 토요일 4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함으로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240시간을 적용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단, 토요일의 4시간 이후 유급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1) 항의 내용 외에는 노사간 약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
>(3) 저희 단체는 정규직 309명 중 조합원 235명 규모의 월급제 사업장이며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서에서 『법정 소정근로시간제 적용은 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1995년에 합의한바 있습니다.
>
>(4)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 몇 시간으로 계산하여야 적법한지요.
>정확한 회신을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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