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으로는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은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는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원경찰법의 적용을 받는 '청원경찰'의 신분에 있는 자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취지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 문제의 중심은 귀하를 비롯한 경비용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해 회사가 관할 경찰서 등에 청원경찰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등에 대해 관할 경찰서 등에 청원경찰신고를 마쳤다면, 그것이 회사에 의해 해지되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노조의 설립 또는 기존노조의 가입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 청원경찰 신고를 하지 아니한채 단지 '청원경찰이니까'라고만 한다면 새로운 노조를 만들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와 같은 사례가 1999년과 2000년에 대한항공에서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는 조종사를 포함한 항공기승무원들에 대해 노조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청원경찰신고를 관할 경찰서에 마쳐둔 상태에서 항공기승무원들이 노조를 설립한바 있습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는 청원경찰신고가 경찰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조치하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기승무원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각종의 집회와 파업 등을 통해 대한항공을 압박하였고, 이에 굴복한 회사가 경찰서에 '청원경찰해지신고서'를 제출하고 노조가 노조설립신고서를 재접수함으로써 노조설립을 인가받은바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경우, 경찰서에 청원경찰신고처리가 되어 있다면 위 사례와 같이 회사가 경찰서에 '청원경찰해지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노조설립은 어렵습니다만, 만약 경찰서에 그러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노조설립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검색업무 등을 하는 경비용역업체 직원인데
>회사에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보안법이 적용되므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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