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sjang 2004.08.05 16:40
파견근로자가 사용 사업장내에 대자보(게시물)을 붙이려고 합니다.(대자보의 주된 내용은 저희의 현재 임금내역을 적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 사용 사업주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락을 맡지 않고 붙일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요? 또한 사용사업장의 모든 구역에 대자보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파견 근로자가 근무하는 현장안에서만 이라도 붙이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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