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2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구체적인 교섭과정과 합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할 것입니다만, 현재 사용자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 중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우선 단체교섭 담당자와 관련하여 단체교섭이 본래 타결을 향한 대화과정이라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사업주나 사업의 경영담당자가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타결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자에게 교섭을 맡기지 않는다면 교섭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조합의 의견을 듣기만 하고 사장의 의향을 전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는 자에게 교섭을 담당시키는 것은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단체교섭 의무 중 성실교섭의무가 체결의 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노사가 합의에 도달한 이상 단체협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면 성실교섭의무 위반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용자측 단체교섭 담당자로 이사회의 권한있는 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과 현실적인 합의가 도달한 상황에서 서명 날인을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임을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문을 사측에 발송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잠정합의사항을 부정한다면 노조측에서도 권한있는자의 교섭담당자를 요구하며 다시 교섭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교섭요구를 하는 것을 사측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실교섭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단체협상에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 입니다.
>
>저희는 구조조정을 맞게 되는 조그만 회사입니다.
>
>4월말에 급히 노조가 결성되었고, 사용자측과 단협을 통하여 생존권 및 보상에 대한
>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즉, 2개월을 지루하게 끌던 단협이 7월 중순 단체협상의 조항은 타결이 되었고, 최종 조인 즉,
>
>서명날인을 앞둔상태입니다.
>
>사장은 이사회의 의견을 듣겠다고 이사회를 소집했고 중요 쟁점사항에 대한 사외이사들의
>
>이견이 있었다고.. 재검토를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
>질문 1. 단협상 합의가 된 사항을 이사회에서 번복 또는 재검토 요구가 가능한지
>질문 2. 지금 상황을 쟁의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질문 3. 지금 상황을 법리적으로 대응할 논리가 있는지
>질문 4.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노조가 역으로 모두 부정할 수 있는지
>
>이상 질문에 대하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단협의 최종 타결은 조합측에서 최종안을 선택하도록 사용자에게 제시하여 사용자가 선택하여 마무리
>
>되었던 것입니다.
>
>저희회사의 임원구성은   사장(대표이사), 상무, 감사(사외). 사외이사 로 구성되었으며
>
>교섭위원으로 사장과 상무가 참가하였습니다.
>
>제발 급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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