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한 모든 임금을 산입하게 되는 바, 임금은 기본급만이 아니고 그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모든 금품 가운데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을 모두 합한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총액에는 회사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사측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시키게 됩니다.(대법원 1990.12.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2. 기본급은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시간외수당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식대보조비의 경우도 그 명칭에 불구하고 정기적, 일괄적으로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되어 왔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또한 직책수당이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되는것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게 되며, 특정기술이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킵니다. 가족수당은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는데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지급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포함시키지만, 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분류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고, 관례적으로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이나 최고 책임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평균임금산정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45번 해설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통회사 이고요..총 직원수는 100명 입니다.
>대부분 출근은 8시30분까지 이고. 퇴근은 오후8시 이후에 합니다.
>명목상에는 하루 8시간 근무로 되어있지만 유통업종 이다보니 퇴근 시간이 오후 8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남자 직원인 경우 초봉이 80만원 정도 입니다
>
>기본적인 급여는 기본급+자격증수당+시간외수당+가족수당+식대보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대보조 : 일괄 \50.000원
>기본시간외수당 : (기본급+자격증수당+직책수당)X1.5 / 226X28
>                        모든 직원에게 지급 됩니다. 급여가 작기 때문에 만든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기본급+자격증수당+직책수당)X1.5 / (226X60)X분}+기본시간외수당+조기출근수당
>                 실질적인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 지급됩니다.오후 7시 30분 부터 계산 됩니다.
>상여금 :2달에 1번 지급 됩니다.
>           (기본급+직책수당+자격증수당+시간외수당+가족수당)X0.5
>직책수당 : 주임\30,000원 대리\60,000원 과장\90,000원 차장\120,000원 부장\180,000원
>자격증수당: 일괄  \100,000원
>조기출근수당 : 월 \300,000원 (오전 07:00까지 출근)
>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 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 되야 하는 항목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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