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8 2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과정에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미 귀하의 사직서를 회사측이 수리하여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회사측이 요구하는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간혹 회사측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러한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하는 회사들이 있기는 하나, 그 문제와 사직서 수리문제는 별개이므로 이미 사직서가 수리된 상황에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회사측의 서약서 요구에 서명하지 않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2. 그러나 회사측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만약 귀하가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면 아직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 아니므로 귀하는 출근의 의무가 있고 인수인계나 업무정리 요구에 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사직서 제출 후 한달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므로(사업주의 사직서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후에는 출근의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과정과 수리과정 등에 대한 내용을 질문만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38번 해설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날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다 퇴직을 하였습니다.
>
>이미 퇴직을 한지는 2주가 넘었습니다.(퇴직처리가 되었음)
>
>그런데 퇴직을 할때 회사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내용은 퇴사후 회사의 일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으며,
>
>이를 어길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
>저는 부조리한 연봉계약서에 잘못 사인을 해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었으므로
>
>서약서에 사인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퇴직금 및 미지급금을 다 받으면
>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서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
>
>그런데 계속해서 회사에서 서약서에 사인을 하러 회사를 방문하라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회사를 방문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된 업무 정리를 하라고 협박조로 연락을 합니다.
>
>1. 퇴직을 할때 법적으로 서약서같은 서류에 사인을 해야되는지요??
>
>2. 그리고 업무가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면 회사에 나가서 업무정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아직 퇴직금 및 미지급금은 다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좋은 주말 보내십시요. (__)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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