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아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를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일반 민법상의 내용에 따라 해결하시는 도리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택배지사로부터는 운임이 근로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운송건수에 따라 이미 결정된 수수료에 대한 댓가를 지급받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계약이라기 보다는 민법상의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한다는 것은 그 처분을 묶어둔다는 의미이지 사용자체를 막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일체는 별도로 '소송비용청구소송'을 제기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소송비용의 입증을 위해 관련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다 자세한 답변이나 도움을 원하신다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노동문제만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민법,상법 등에 정통한 법률전문가(변호사 또는 법무사)등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에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택배영업소를 하기 위해 택배 지역지사와 택배물운송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여 택배를 시작하였
>고, 택배운송과 관련하여 택배운임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택배운임(택배운임수수료)는 본사에서 지
>사로 지급하고 지사에서 제게(영업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운영능력부족으로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지사는 본사로부터 처음에는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지않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영업소사람들은 젊으니까 자기 병원치료
>비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저의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에겐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한푼도 주지 않고 지사장 혼자 '꿀꺽'해버리고 말았습니
>다. 지금은 정말 10년타기 자동차인 오래된 낡은 자동차와 그리고 가압류가 3페이지 되는 6인승밴화물
>차가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배 째라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1. 가재도구가압류와 차량가압류밖에 없는데 차량가압류하면 차량은 운행못하나요? 아니면, 그사
>람들이 성질난다고 차량을 파손하면 어쩌죠? (전세금은 제3자의 이름으로 전세계약되었더라고요)
>질의2. 본사에서 준 택배운임수수료를 혼자 꿀꺽한것에 대하여 제 사견으로 형법 제355조 (배임죄나
>횡령죄)나 기타 형법등으로 고소는 불가한지요?
>질의3. 그리고 가압류나 지급명령등 법절차에 드는 비용도 나중에 경매할때 변제받을수 있나요?
>부탁드려요, 저는 이 땡볕에 나가서 막일하는데 그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에서 살면 안되잖아요...
>
>질의4.몇개월째 택배운송수수료를 지급받아왓는데, 근로(노동)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수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지입차주로 건당으로 일을 하고, 수수료를 사업주(지사장,지사장은 본사로부터)에게 받는 경우인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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