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더위에수고많으십니다.
저는 택배영업소를 하기 위해 택배 지역지사와 택배물운송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여 택배를 시작하였
고, 택배운송과 관련하여 택배운임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택배운임(택배운임수수료)는 본사에서 지
사로 지급하고 지사에서 제게(영업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운영능력부족으로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지사는 본사로부터 처음에는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지않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영업소사람들은 젊으니까 자기 병원치료
비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저의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에겐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한푼도 주지 않고 지사장 혼자 '꿀꺽'해버리고 말았습니
다. 지금은 정말 10년타기 자동차인 오래된 낡은 자동차와 그리고 가압류가 3페이지 되는 6인승밴화물
차가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배 째라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1. 가재도구가압류와 차량가압류밖에 없는데 차량가압류하면 차량은 운행못하나요? 아니면, 그사
람들이 성질난다고 차량을 파손하면 어쩌죠? (전세금은 제3자의 이름으로 전세계약되었더라고요)
질의2. 본사에서 준 택배운임수수료를 혼자 꿀꺽한것에 대하여 제 사견으로 형법 제355조 (배임죄나
횡령죄)나 기타 형법등으로 고소는 불가한지요?
질의3. 그리고 가압류나 지급명령등 법절차에 드는 비용도 나중에 경매할때 변제받을수 있나요?
부탁드려요, 저는 이 땡볕에 나가서 막일하는데 그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에서 살면 안되잖아요...
질의4.몇개월째 택배운송수수료를 지급받아왓는데, 근로(노동)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수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지입차주로 건당으로 일을 하고, 수수료를 사업주(지사장,지사장은 본사로부터)에게 받는 경우인데요.
저는 택배영업소를 하기 위해 택배 지역지사와 택배물운송과 관련하여 계약을 하여 택배를 시작하였
고, 택배운송과 관련하여 택배운임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택배운임(택배운임수수료)는 본사에서 지
사로 지급하고 지사에서 제게(영업소)로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사의 운영능력부족으로
본사와의 계약이 해지되어 지사는 본사로부터 처음에는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지않았다고
하였다가 나중에서야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영업소사람들은 젊으니까 자기 병원치료
비로 썼다고 하였습니다.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지급받고서 저의 영업소와
다른 영업소에겐 계약금과 택배운임수수료를 한푼도 주지 않고 지사장 혼자 '꿀꺽'해버리고 말았습니
다. 지금은 정말 10년타기 자동차인 오래된 낡은 자동차와 그리고 가압류가 3페이지 되는 6인승밴화물
차가 하나있습니다. 그리고 배 째라고 하는데 ,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의1. 가재도구가압류와 차량가압류밖에 없는데 차량가압류하면 차량은 운행못하나요? 아니면, 그사
람들이 성질난다고 차량을 파손하면 어쩌죠? (전세금은 제3자의 이름으로 전세계약되었더라고요)
질의2. 본사에서 준 택배운임수수료를 혼자 꿀꺽한것에 대하여 제 사견으로 형법 제355조 (배임죄나
횡령죄)나 기타 형법등으로 고소는 불가한지요?
질의3. 그리고 가압류나 지급명령등 법절차에 드는 비용도 나중에 경매할때 변제받을수 있나요?
부탁드려요, 저는 이 땡볕에 나가서 막일하는데 그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에서 살면 안되잖아요...
질의4.몇개월째 택배운송수수료를 지급받아왓는데, 근로(노동)의 댓가인 임금으로 볼수있는지요?
참고로, 저는 지입차주로 건당으로 일을 하고, 수수료를 사업주(지사장,지사장은 본사로부터)에게 받는 경우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