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09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된 임금과 핸드폰 대금때문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임금체불과 기타 금품청산은 당사자간에서 원만히 해결되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귀하가 올려주신 글로 보아 사용자에게 구두로 여러번 임금과 핸드폰 대금 관련하여 독촉하였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불임금 및 기타금품을 청산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구두로 독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에게 지불각서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지불각서는 혹시나 당사자 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이나 재판과정에 주요한 증거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불각서의 양식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각서상에 임금채권 발생여부, 또는 핸드폰 대금발생여부, 각각의 액수, 지급방법, 각서인 이름과, 도장 등만 있으면 지불각서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두번째. 구두로 독촉하였으나 사용자가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최고장을 발송하는 방법이있습니다.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체불사실 확인 뿐만아니라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번째.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 진정서를 제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는자유로운 형식으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간단한 진정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어 직접 작성할 수도있습니다. 또한 진정서는 사업장(회사)을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소 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해결되지 않을때에는 소액재판을 청구 하시는 방법이있습니다.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 재판의 경우 약 30일의 소요시간이 걸립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자세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넘 답답하고 어찌 해야 할찌 몰라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컴퓨터 업체(테크노마트같은 한 개인 모라해야 할찌 .. 컴퓨터를 파는)에 다녔습니다.
>
>우선 저는 2달의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
>이것두 조금 복잡한데요..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도망을 가고 그후 빛쟁이들이 와서
>
>돈 달라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는 왔지만 약 2-3주 도망을 다녔습니다.
>
>그 중간중간 문자로 조금만 참아 달라 노력해 달라 등등의 문자를 보내 한달을 참고 기다렸더니
>
>그동안 컴퓨터 A/S를 다니고 (사비로요) 사장님이 요청하는 일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
>그리고 한달은 일을 함서 보내다 제가 월급 미납과 계속 되는 빛쟁이들이 싫어서 7월 6일쯤 사직서를 내고
>
>7월 15일날 우선 첫달 월급 받고 8월달에 받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
>웃긴건 제가 4월 1일 부터 출근을 했는데 첫달은 15일을 물리고 4월 15일부터 5우러 15일 이렇게 돈 계산을
>
>하였습니다. 월급도 85만원이라고 하고 차비등 다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식비는 없다 월급에 포함이다
>
>라고 하고 전 일하는 이는 받았었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
>암튼 그래서 제가 2달을 밀리고 전화를 하였더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려 주었습니다.
>
>글구 저번주에 이번주에 연락을 줄테니 기다려 달라는 문자를 보내 와서 한 주를 기다리다
>
>전화를 함 외근 나갔다는 말만 하고 .. 기다렸는데..
>
>어찌 소문에 일을 접는 다는 소문을 듣고 연락을 해도 않 받고 ... 죽겠습니다.
>
>또 사장이란 인간이 출근시 제출했던 등본과 갑자기 와서 민증 복사를 해달라고 해서
>
>그동안 말하던 4대보험을 들어 줄려 하나 보다 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과 같이 복사를 해 주었는데
>
>그날 핸드폰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것두 100만원 이상하는 것을요..
>
>그때 분명 회사에서 돈을 내줄꺼며.. 퇴사시 명의 변경등 약속을 하고 ..
>
>퇴사 전 약 1-2주 전에 핸드폰도 반납을 하였는데
>
>그것도 첫달부터 미납을 하더니 지금 약 50만원정도가 미납 상태입니다.
>
>퇴사시 일주일 안에 해결한다고 믿고 있었는데
>
>월급 미납과 핸드폰 값등 어떻게 처리해야할찌 모르겠습니다.
>
>사장은 도망갔다는 소문도 있고 ㅡㅜ
>
>노동부에 신고 하자니 돈을 못받을수 있다고도 하고 사기죄로 신고 하고 싶기도 한데
>
>그럼 아주 100% 못 받는다고도 하고
>
>월급, 핸드폰 각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 ㅡㅜ
>
>제발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4.08.11 550
퇴직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 좀.. 2004.08.10 728
☞퇴직후 대표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진정서 제출하는 방법 좀.. 2004.08.11 1031
퇴직휴가? 2004.08.10 852
☞퇴직휴가? 2004.08.11 747
고용안정에 관한건 2004.08.10 491
☞고용안정에 관한건 2004.08.11 456
천막농성이 불법 쟁의행위입니까? 2004.08.10 707
☞천막농성이 불법 쟁의행위입니까? 2004.08.11 2072
연차 산정 기준 2004.08.10 576
☞연차 산정 기준 2004.08.11 859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음주후 대물사고로 1년 면허취소 되었는데 해... 2004.08.10 1162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음주후 대물사고로 1년 면허취소 되었는데 ... 2004.08.11 2245
산재 2004.08.10 425
☞산재(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2004.08.11 1597
☞산재 2004.08.11 469
[체불임금] 노동부 처리 과정상의 문제 2004.08.10 733
☞[체불임금] 노동부 처리 과정상의 문제 2004.08.11 769
(긴급)해외파견시 임의 귀국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절차등을 통하... 2004.08.10 663
☞(긴급)해외파견시 임의 귀국에 대하여 회사가 징계절차등을 통하... 2004.08.11 602
Board Pagination Prev 1 ... 3678 3679 3680 3681 3682 3683 3684 3685 3686 3687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