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계약은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적용받던 임금계약의 내용이 수정되어 임금이 인상됐다면, 당연히 임금계약서의 내용도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계약의 여러가지 내용(임금, 근로시간, 업무내용, 근무장소 기타 근로조건 등)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만 추가적으로 담거나 별도의 임금계약서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금인상으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다시 근로계약을 작성해야 하나요. 그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매월 소득신고를 하는데 임금이 인상될때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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