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기 때문에 아주머니께서 한국에서 일하시다가 임금을 체불당했다면 그 식당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퇴직한지 2개월여가 지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차일피일 임금지급을 미루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사장이라면 당사자간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보시고, 진정할 것을 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이주노동자센터(032-654-0664)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희 집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십니다.
>그런데 저번 식당에서 일한곳에서 밀린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
>1.중국교포이시며,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2.4월20일~6월20일 까지   식당에서 일하셨는데요,한달에 100만원씩 받기로 하셨답니다.
>   그런데,두달치 200만원 급여중에 50만원만 받고 150만원을 못받으셨다고 합니다.
>3.주인은 계속 담에 전화하자고 끊고,주겠다고 했다가 대답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
>
>한국에 와서 교포라는 이유만으로,일하시고 임금도 못받고,옆에서 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밀린 임금 150만원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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