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park 2004.08.09 11:12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예외에 보니깐...
여러조항중 이러한 조항이 있는데...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그럼, 고용주는 6개월이 되기전 무조건 맘에 들지 않거나, 임금등을 적게 주기 위하여 무조건 짜를수 있다는 말인가요?
경력자 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입사시 수습이니 검증을 한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급여의 70%정도 밖에 주지않고 고용한후에,
3개월여 동안 이러저러한 많은일을 다 해놓고나면, 이제는 필요없다는 식으로 급여 인상도 안해주고 나가라는식으로 대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할수 밖에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고, 6개월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니깐...
해고예고수당도 받지 못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당장에 나가에 되는겁니까...?
만일 그렇다면...
과연, 근로기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싶네요...
대처할수 있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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