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 근무제를 채택한 경우 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무일에 대하여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휴무일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그러나 노사당사자간에 휴무하는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는 명시적이 약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날에 근로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됩니다.)

2. 휴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 외에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그 초과된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2조제1항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참고, 근기 68207-3125, 2002. 10. 28) 이러한 노동부 견해에 따르면 평일의 연장근로시간과 휴일의 연장근로시간(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총합하여 1주 12시간 이내여야만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문의 드립니다.
>
>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 초과근로를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
>통상 휴일근로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
>그러면 휴일에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 근무한 경우 09:00~18:00까지 휴일근로시간으로 보고 18:00~09:00까지 15시간근무한 부분에 대해 연장15시간에서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법적인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적용해야 하는 지
>
>예)
>월요일~금요일까지 10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쉬고, 일요일에 24시간 근로한 경우
>
>1. 주근로시간이 월-금요일까지 2시간씩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
>
>2. 일요일에 24시간근로했으므로 09:00~18:00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에 산입하지 않으나,
>  18:00~09:00까지 휴일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므로 총연장근로시간은 월-금요일까지 2시간씩 10시간 + 휴일연장근로 13시간 = 23시간이라는 견해
>
>★1, 2번중 어느것이 옳은 견해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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