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a 2004.08.09 13:57
안녕하세요? 자주 문의 드립니다.

법적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주12시간 초과근로를 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휴일근로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장근로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휴일에 09:00부터 익일 09:00까지 24시간 근무한 경우 09:00~18:00까지 휴일근로시간으로 보고 18:00~09:00까지 15시간근무한 부분에 대해 연장15시간에서 2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3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법적인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적용해야 하는 지

예)
월요일~금요일까지 10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쉬고, 일요일에 24시간 근로한 경우

1. 주근로시간이 월-금요일까지 2시간씩 1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발생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견해

2. 일요일에 24시간근로했으므로 09:00~18:00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연장근로에 산입하지 않으나,
  18:00~09:00까지 휴일연장근로시간은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되므로 총연장근로시간은 월-금요일까지 2시간씩 10시간 + 휴일연장근로 13시간 = 23시간이라는 견해

★1, 2번중 어느것이 옳은 견해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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