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는 근로자에게 1개월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통상해고기준)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 1개월치의 통상임금으로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부산에서 작년 10월쯤 서울에 일자리를 소개받아 취직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업 부서의 실적이 저조하여 구조조정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사직하여 부산에 다시 갈수 밖에 없네요.
>그런데 7월 24일 통보하여 8월 10일자 사직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달전 사전 공지되지 않으면
>한달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못할 경우 1개월치의 통상임금으로 갈음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부산에서 작년 10월쯤 서울에 일자리를 소개받아 취직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업 부서의 실적이 저조하여 구조조정으로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사직하여 부산에 다시 갈수 밖에 없네요.
>그런데 7월 24일 통보하여 8월 10일자 사직을 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달전 사전 공지되지 않으면
>한달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