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장근로 산정에 있어 주휴일과 다르게 볼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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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간 탄력근로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5일제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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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12시간 연장근로제한과 관려하여 아래와 같이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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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경우 24시간 근무할 경우 일요일과 같이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12시간법정연장근로제한시간에 8시간(09:00-18:00)과 13시간(18:00-09:00)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 지 또한 주12시간 법정연장근로시간 산출에 기준이 되는 근로일수에 포함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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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만일 월~금요일중 평일에도 법정공휴일이어서 24시간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주12시간 법정연장근로제한시간에 8시간(09:00-18:00)과 13시간(18:00-09:00)의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해야 하는 지 또한 근로일수에 포함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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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말씀드리자면 휴일의 근로시간(09:00-18:00)과 휴일연장근로시간(18:00-09:00)의 시간이 법정주12시간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지 또 법정공휴일(식목일등)인 경우도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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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게시간이 실근로시간에 포함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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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사는 현재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주휴일과 똑같이 휴일근로수당과 휴일연장근로 및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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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