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유급) 부여시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에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휴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설정의 입법취지는 계속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계속적인 휴식상태에 있는 경우(한주 전체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일을 연.월차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주휴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주일간 출근일수는 전혀 없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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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유급) 부여시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에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휴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설정의 입법취지는 계속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계속적인 휴식상태에 있는 경우(한주 전체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일을 연.월차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주휴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주일간 출근일수는 전혀 없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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