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유급) 부여시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주중에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하였다면 그 주에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휴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휴설정의 입법취지는 계속 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계속적인 휴식상태에 있는 경우(한주 전체를 연월차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사료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전일을 연.월차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주휴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주일간 출근일수는 전혀 없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급) 퇴직금 중간정산 2004.08.12 563
☞(급) 퇴직금 중간정산 2004.08.12 488
과,차장이 조합에 가입하려 하는데... 2004.08.12 477
☞과,차장이 조합에 가입하려 하는데...(노조위원장이 조합가입을 ... 2004.08.12 691
계약직도 노동조합(정규직)에 가입할 수 있는지 2004.08.12 1143
☞계약직도 노동조합(정규직)에 가입할 수 있는지 2004.08.12 1528
정부위탁 훈련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4.08.12 704
☞정부위탁 훈련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004.08.12 476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시기를....ㅠㅠ 2004.08.12 404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시기를....ㅠㅠ(패스트푸드점 알바도 퇴... 2004.08.12 865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시기를....ㅠㅠ(패스트푸드점 알바도 ... 2004.08.12 1106
☞☞☞궁금합니다.!! 꼭 답해주시기를....ㅠㅠ(패스트푸드점 알바도 ... 2004.08.12 1291
부탁드립니다..... 2004.08.11 394
☞부탁드립니다.....(최저임금법 위반) 2004.08.12 426
관계사 이동시 퇴직금 관련 2004.08.11 1320
☞관계사 이동시 퇴직금 관련(전적시 계속근로연수는?) 2004.08.12 1944
궁금해서요. 2004.08.11 395
☞궁금해서요.(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2004.08.12 506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어떻게? 2004.08.11 478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을 어떻게? 2004.08.12 1051
Board Pagination Prev 1 ... 3676 3677 3678 3679 3680 3681 3682 3683 3684 368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