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04.08.09 18:54
일주일 전일을 연.월차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주휴수당의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일주일간 출근일수는 전혀 없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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