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3: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습근로자로서 3개월이 되지 않은 근로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에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최저임금법 적용배제에 대한 노동부 인가를 받게 되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수습기간은 명시적으로 몇개월의 기간을 수습으로 정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2003. 9. 1 ~ 2004. 8. 31 사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이고 2004. 9. 1 ~2005. 8. 31 사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2,840원입니다.)

2.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556원(2004. 9. 1 ~ 2005. 8. 31까지), 2,259원(2003. 9. 1 ~2004. 8. 31까지)이 적용됩니다. 이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입니다. 귀하께서 대학생이라고만 하셨는데 만 18세 미만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액 100%가 적용된다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제도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적용되나?】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알바, 파트타이머, 임시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알바를 하셨더라도 한주간을 개근하면 1일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휴일(주휴일)이 발생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이므로 1월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월차)가 발생하고 시간외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제공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생인데..방학기간에 구미에 있는 종업원5명 이상의 마트에서 일을했습니다..채용시..구두로만..임금은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이고...또한..월급을 묻는 저의 물음에..섭섭지 않게 준다고만하고..그렇게 아침9시부터 오후5시 반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또한..쉬는 날은 일정하게 정해져있지 않고..여러 종업원들과 협의하에..한달동안 3일 쉬었습니다..또한...26일부터 인력부족으로 제가..7시까지 5일간 고용주와 협의하에 연장근무를 했습니다..그런데..월급이 533000원이 나왔더군요..
>
>여기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한달간 총일한 시간(연장근무시간제외)---217시간
>한달간 총일한 시간(연장근무시간포함)---224.5시간
>
>이렇게 따져서 계산해보니..시간당 수당이 2300이더군요..
>궁금점1)단기근로자에 한에서는 최저임금90%까지 줘도 괜찮다고 하던데....그것 또한 관할주무기관에..허가를 받은 사업장만..그렇게 할 수있다고 하더군요..그럼..제가 일했던 마트가 허가를 받은 사업장인지 어떻게 알 수있습니까??
>궁금점2)수습사원은..최저임금제에 적용이 안된다는데..단순한 알바..마트에서 물건정리하는 일도..수습사원의 범위에 속합니까??
>궁금점3)분명..고용주가 시간제가 아닌 월급제로 임금을 준다고했는데..그럼 제가 쉰날은 무급휴무입니까?유급휴무입니까??
>
>진짜..진짜 더운날에..시키는거 다하고 하라는거 다했습니다..그런데 정말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울분을 참지못하고..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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