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을 그만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전에는 그만두겠다는 말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도 후임자를 선정하거나 인수인계할 수 있는 기간은 확보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또한 회사가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한달정도가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되므로 회사가 사직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계속근로를 강요할 것으로 보여진다면 미리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여 차후 부당한 강제근로를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2. 한편, 귀하가 갑자기 그만두더라도 이미 일한 부분에 대해 발생한 임금은 100%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일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사직하는 경우 많은 사업주들이 감정다툼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은 근로자가 갑자기 사직했다고 해도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9월까지 일하기로 약속한 부분이 있더라도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십시오.

3. 또한 2003. 9. 1 ~ 2004. 8. 31 사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2004. 9. 1 ~2005. 8. 31 사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2,840원) 귀하가 2,500원을 약정하고 일하였다면 회사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사실을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소할 수 있고 동시에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이렇게 하십시오. 회사측에 최고장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여(최고장의 요지는 "사직하게 된 것은 나로써도 미안하다. 그러나 학생의 입장에서 개강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입장을 이해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입사시 약정했던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해주기 바란다. 만약 이를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관련 사실을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00월 00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서로 불필요한 법적 다툼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도면 됩니다.) 최종 입장을 확인해보십시오. 귀하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5. 최고장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진정, 진정과정에서의 유의점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이구요 21살입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7월6일부터 해서 지금 한달 조금 넘겼는데요개인적인 사정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저번주 금요일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주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5일정도 여유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 전 충분히 사장님을 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대뜸 화를 내시면서 원래 알바 처음 시작할때 9월까지 하겠다고 하지않았느냐고 하시면서 10만원을 덜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알바 처음 시작할때 9월달에 학교가 개강을 하니까 그때까지 하고 싶다고 말을 했긴 하지만 계약이라던가 그것을 어겼을시에 받을 그런것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안았습니다.그리고 전 시급 2500원을 받고 일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2510원 이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10만원 덜받고 그만두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의 부당한 대우 때문에 지금 속이 아주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 내세울만한 법적인 그런것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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