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56시간 이상 근무로 인한 사직일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3달전 부서장이 반뀐이후부터 9시에 출근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밤 12시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진 사표를 내려합니다... 이런경우에 초과 근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 방법은 알겠는데 구채적인 서류 처리라든지 그런걸 알고 싶어요 총무부에서 초과 근무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절대 정리해고 같은 걸로는 처리 안해 줄거 같고...) 아님 뭔가 다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가요? 다음 일자리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실업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3달전 부서장이 반뀐이후부터 9시에 출근해서 거의 평균적으로 밤 12시에 퇴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자진 사표를 내려합니다... 이런경우에 초과 근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산 방법은 알겠는데 구채적인 서류 처리라든지 그런걸 알고 싶어요 총무부에서 초과 근무로 인한 사직으로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절대 정리해고 같은 걸로는 처리 안해 줄거 같고...) 아님 뭔가 다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가요? 다음 일자리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것 같아서 실업수당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