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8.10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한 경우라도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수준에 대해 명시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강제할 수 있는 임금청구권이 얼마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임금수준(2003. 9. 1 ~ 2004. 8. 31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2,510원입니다.)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우선 귀하가 재직했던 기간 동안 지불받은 임금총액(가불금포함)을 계산해보시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산출한 후 청구하십시오.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답변은 재직중에 답변이라서여 ㅡㅡㅋ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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