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와 회사가 체결한 연봉계약서상 상여금의 액수와 지급의 시기가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상여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서상 단서 규정에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었다면 그에 따른다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단서규정이 없다면 지급해야할 상여금 지불일에 상여금이 지불되지 않은 것은 체불된 것으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책임이 회사측에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있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구
>2003년 11월 초에 2,200만원 연봉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16로 나누어 지급방식이구.. 4개월치는 상여금으로서 몇월 지급할것인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회사 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지금까지 상여금은 한번도 받지 못했고 급여가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까 준비중인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미지급 되었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퇴직금은 물론 못받겟지요..
>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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