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구
2003년 11월 초에 2,200만원 연봉계약서 작성했습니다.
1/16로 나누어 지급방식이구.. 4개월치는 상여금으로서 몇월 지급할것인지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지금까지 상여금은 한번도 받지 못했고 급여가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할까 준비중인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미지급 되었던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퇴직금은 물론 못받겟지요..

미지급된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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